대여조건 및 자격

1.차량 한대당 운전자등록은 최대 2인까지 가능하며 운전자등록은 렌터카 인수시 현장에서 면허증 확인후 등록가능합니다.

2.실물면허증을 준비해주시고 면허증이 없을 경우 신분증과 모바일면허증(일련번호가 있어야함), 혹은 신분증+운전면허경력증

(이용일 기준 24시간이내 발급만 인정)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3.제주한라렌트카의 대여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6세이상 & 운전면허취득경력 1년이상 유효한 국내면허증을 소지하여야합니다.

운전자등록이 가능한 나이는 최대 만70세입니다.

23세이상 운전자특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일부상품제외)

도로교통법상 11인승 이상은 1종보통이상의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재취득면허일 경우 재취득하신 후 만 90일이후 운전자등록이 가능하며 이경우 재취득 면허증과 운전면허경력증을 모두 소지하여야 합니다.

상기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증빙하지 못하거나 운전미숙, 관광 외 용도(수화물적재나 이벤트차량)로 사용시 대여계약이 거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과실로 간주되어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대여는 제주한라렌트카 상담센터(064-711-9393=>1)로 유선문의 후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일 경우 대여조건은 만 26세이상이어야 하며 만23세특약을 신청하셔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제네바협약국의 여권과 국제면허증(IDP)을 실물로 소지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인(국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국가와 국제면허증(IDP)발행국이 다를 경우 대여가 거절될 수있으며 책자형의 국제면허증(IDP)만 가능합니다.(플라스틱형 이용불가)

여권과 국제면허증(IDP)는 모두 실물이어야 합니다.

주한미군은 국제면허증과 오렌지면허증을 모두 소지하셔야 합니다.

상기 조건은 제주한라렌트카로 직접 예약하신 상품에 한해 적용되며 다른 경로를 통해 예약하신 상품의 경우 해당 예약 경로의 대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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