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조건 및 자격
1.차량 한대당 운전자등록은 최대 2인까지 가능하며 운전자등록은 렌터카 인수시 현장에서 면허증 확인후 등록가능합니다.
2.실물면허증을 준비해주시고 면허증이 없을 경우 신분증과 모바일면허증(일련번호가 있어야함), 혹은 신분증+운전면허경력증
(이용일 기준 24시간이내 발급만 인정)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3.제주한라렌트카의 대여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26세이상 & 운전면허취득경력 1년이상 유효한 국내면허증을 소지하여야합니다.
⚫ 운전자등록이 가능한 나이는 최대 만70세입니다.
⚫ 만23세이상 운전자특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일부상품제외)
⚫ 도로교통법상 11인승 이상은 1종보통이상의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재취득면허일 경우 재취득하신 후 만 90일이후 운전자등록이 가능하며 이경우 재취득 면허증과 운전면허경력증을 모두 소지하여야 합니다.
⚫ 상기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증빙하지 못하거나 운전미숙, 관광 외 용도(수화물적재나 이벤트차량)로 사용시 대여계약이 거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과실로 간주되어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대여는 제주한라렌트카 상담센터(064-711-9393=>1)로 유선문의 후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①외국인일 경우 대여조건은 만 26세이상이어야 하며 만23세특약을 신청하셔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②제네바협약국의 여권과 국제면허증(IDP)을 실물로 소지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인(국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여권의 국가와 국제면허증(IDP)발행국이 다를 경우 대여가 거절될 수있으며 책자형의 국제면허증(IDP)만 가능합니다.(플라스틱형 이용불가)
④여권과 국제면허증(IDP)는 모두 실물이어야 합니다.
⨳주한미군은 국제면허증과 오렌지면허증을 모두 소지하셔야 합니다.
▶상기 조건은 제주한라렌트카로 직접 예약하신 상품에 한해 적용되며 다른 경로를 통해 예약하신 상품의 경우 해당 예약 경로의 대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